## **2025년 전세사기 특별법 시행 및 피해자 지원 강화 대책**
2025년 현재, 대한민국 정부는 전세사기 근절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응책을 강도 높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3년 10월에 마련된 전세사기 특별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전세사기로 인해 고통받는 피해자들을 보호하고 사기 예방을 위한 구조적 대안이 강화되었습니다. 특히 무자본 갭투자, 허위 계약, 전세보증금 미반환 등의 피해를 입은 국민들을 위해 정부와 지자체, 공공기관이 협력 체계를 가동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2025년 기준으로 본격 시행되고 있는 전세사기 특별법의 핵심 내용과 함께 피해자 지원 강화 대책, 정부의 실행 전략 등을 체계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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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사기 특별법의 도입 배경**
전세사기는 대부분 취약한 임대차 계약 구조와 신뢰 기반의 거래 방식에서 발생합니다. 2020년대 초반부터 급증한 전세사기 피해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청년과 신혼부부 등 주거 취약 계층을 중심으로 확산되었습니다.
이에 정부는 피해자들의 법적 보호와 경제적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2023년 10월 전세사기 특별법을 제정하였고, 2024년을 거쳐 2025년 현재 본격적인 시행과 제도 정착 단계에 들어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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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시행 중인 전세사기 특별법 주요 내용**
전세사기 특별법은 피해자의 주거 안정 확보와 사후구제를 핵심으로 합니다. 2025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은 주요 조항들이 시행중입니다.
### **1.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특별 매입 임대 제공**
피해자에게 기존 거주지에서 계속 거주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고, 공공임대주택으로 전환 가능한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 피해 거주자에게 우선 순위를 두고 공공임대주택 매입 또는 전환
– 시세에 비해 낮은 임대료로 최대 20년까지 임대 가능
### **2. 보증금 반환 우선 변제권 부여**
전세보증금 회수 순위에서 피해자에게 우선순위를 부여하여 회수 가능성을 높이며, 법원 판결이 있기 전에 피해를 인정받을 경우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기존 임차인 보증금 반환보다 상위 순위 부여
– 피해자 인정 기준은 국토부 및 지자체의 조사 및 심사로 결정
### **3. 피해자에 대한 전세 보증보험 우선 지원**
주택도시보증공사(HUG)를 통해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보증금 보험 가입을 우선적으로 지원하며, 보증료 및 자기부담금 일부를 국가 또는 지자체가 지원합니다.
### **4. 피해자에 대한 법률 상담과 소송 지원 확대**
피해자 전담지원센터를 설립해 무료 법률 상담, 손해배상 소송 수행, 가압류 신청, 형사고소 절차 등을 원스톱으로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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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자 지원 강화 대책**
2025년에는 특별법 적용 외에도 다방면에서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 **1. 금융 지원 확대**
피해자에게 전세보증금의 최대 90까지 대출 형태로 지원하며, 연 1 미만의 초저금리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파산한 임대인 대신 임차권 등기를 통해 확정일자를 부여받지 못한 피해자도 금융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 **2. 긴급주거지 제공**
지자체와 LH는 긴급주거지를 확보하여 전세사기 피해자의 이주를 지원합니다. 가족 단위 피해자에게는 2인 이상 주거 공간을, 단독자에게는 1인실을 지원하여 생활 불편을 최소화합니다.
### **3. 입증책임 완화**
피해자가 직접적으로 임대인의 악의성, 고의성을 입증해야 하는 기존 법 체계를 변경하여 정부 또는 지자체가 조사한 결과만으로도 피해를 인정받을 수 있게 하였습니다.
### **4. 지역 특성 맞춤형 대응팀 운영**
전세사기 피해가 집중된 서울, 인천, 경기, 대전 등에 전담 수사팀과 행정 지원팀을 상시 운영하여 피해접수를 비롯해 금융, 법률, 이주 지원까지 통합적으로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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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의 전세사기 예방 강화 정책**
전세사기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정부는 제도적 기반과 부동산 거래 시스템을 대대적으로 개편했습니다.
### **1. 선순위 권리정보 확인 시스템 의무화**
공인중개사가 매매 및 전세 계약 당시 등기부등본 상 근저당, 압류, 가압류 등 정보를 의무적으로 설명하도록 법제화했습니다.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자격정지 또는 형사처벌까지 가능해졌습니다.
### **2. 전세 계약 사전 검증 시스템 구축**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 방지 통합 플랫폼’을 운영하여 임차인이 임대인의 체납 이력, 보증금 반환 위험도 등을 조회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이 정보는 한국부동산원과 연계돼 2025년 현재 실시간 제공됩니다.
### **3. 선불임대계약 중개 금지**
전세계약 시 아직 존재하지 않는 신축물건이나 허위 매물에 대한 계약을 유도하는 부동산 중개 행위를 금지하고, 적발 시 최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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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사기 피해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
2025년 현재, 아래와 같은 조건에 해당할 경우 특별법상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았고, 권리관계상 임차인의 보증금 회수가 어려운 경우
– 임대인이 고의로 여러 채의 주택을 매수하고 보증금만 받고 잠적한 경우
– 임대차 계약서에 명시된 내용이 허위이거나 실제 소유자가 다른 경우
– 법원 혹은 지자체를 통해 피해사실을 입증받은 경우
이와 같은 피해를 입은 경우, 가까운 피해자 지원센터나 128 토지주택민원센터를 통해 피해를 신고하고 지원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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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맺음말**
2025년 현재, 전세사기 특별법의 본격적인 시행은 많은 국민에게 희망적인 정책 변화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정부는 단순한 법 제정 수준을 넘어서 실질적인 피해 회복과 사전 예방을 위해 다각적인 대책을 실행 중이며, 특히 이번 특별법은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결정적 전환점이 되고 있습니다.
전세사기로 인한 사회적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정책뿐만 아니라 국민 개개인의 관심과 주의 또한 중요합니다. 전세 계약 전 꼼꼼한 확인과 최신 정보를 토대로 한 의사결정이 무엇보다 필요합니다. 앞으로도 정부의 지속적인 제도 개선과 시민의 적극적인 대응이 조화를 이루어 전세사기 근절의 실질적 성과로 이어지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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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요약**
전세사기 특별법 시행, 전세사기 피해자 대책, 2025년 전세사기 대응, 피해자 지원 강화, 보증금 반환, 공공임대대책, 전세사기 예방, 전세사기 제도 개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