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 및 피해자 지원 정책 총정리

2025년 전세사기 피해자 특별법 개정안 통과 및 지원 확대 내용 정리

2023년 10월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2025년 현재까지 전세사기 피해 구제를 위한 다양한 정책과 지원 방안이 시행 중입니다. 정부는 증가하는 전세사기 피해에 대해 실질적인 구제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판단 하에 해당 법안을 마련하고, 시행 이후 제도적, 정책적 지원을 지속 확대해오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의 주요 내용과 2025년 기준 변경된 지원 체계, 신청 방법 등을 정리해 드립니다.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 배경과 목적

전세사기 피해는 최근 몇 년간 급속히 증가한 사회적 문제입니다. 특히 2022년과 2023년 사이 임대인들의 위장 계약, 보증금 미반환 등으로 인해 청년과 신혼부부 등 사회적 약자의 피해가 두드러졌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직접 보호하는 특별법을 마련했으며, 개정안은 2023년 10월 시행되었습니다. 2025년 현재 이 법은 지속적으로 피해자 실태에 맞게 보완되고 있습니다.

피해 확대와 법 개정의 필요성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전세사기로 인한 보증금 미반환 사례는 2023년 기준 2만 건 이상에 달하며, 피해금액은 수조 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기존 임대차 보호법만으로는 피해자를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없어 전세사기 피해자 보호법으로 불리는 이 특별법이 개정되었습니다.

2023년 10월 개정안 주요 내용

전세사기 특별법은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임시거처 지원, 금융지원, 법률상담, 신속한 경매 절차 중지 요청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2023년 개정안에서는 다음과 같은 항목이 강화 또는 신설되었습니다.

1. 피해자 확인 기준 확대

이전까지는 법적으로 명확한 전세사기 사건 확정이 필요했으나, 개정 이후 지자체와 주거복지센터의 피해 인정을 통해 피해자로 간주되어 신속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2. 임시거처 지원 강화

기존에는 공공임대주택 중심의 임시지원이었으나, 개정안 이후 민간 임대주택까지 확대되었으며, 최대 4년까지 거주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임대료도 시세 대비 저렴한 수준으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3. 보증금 반환지원 예산 확대

2025년 기준, 보금자리론 등 기존 금융지원에 더해 ‘전세피해 지원 대출’ 한도가 최대 2억 원까지 늘어났습니다. 또한 이자는 연 1% 수준으로 정부가 이자의 70%를 보전해 주는 방식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4. 신속한 법률 지원 체계 구축

전국 17개 시도에 설치된 전세사기 대응센터를 통해 피해자들이 변호사와 무료로 상담할 수 있으며, 계약 무효소송 등의 법률 행위도 무상으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025년 현재까지 누적 3만명 이상의 피해자가 본 지원을 받았습니다.

2025년 기준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지원 현황

2025년 6월 현재 정부는 아래와 같은 다양한 지원 제도를 운영 중이며, 이는 정부 예산과 LH, 한국주택금융공사, 법률구조공단 등의 협업을 통해 진행되고 있습니다.

1. 피해자 전용 주거 연계 시스템 운영

국토정보시스템과 연동하여 계약 단계에서 전세사기 이력이 있는 임대인 또는 주택정보를 블랙리스트로 구축하였으며, 이를 통해 사전에 해당 정보를 확인하고 전세 계약을 예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2. 보증보험 미가입 대상 구제

기존에는 보증보험 가입에 실패한 세입자는 보호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았으나, 2025년 개정 시행령에 따라 보증보험 미가입 여부와 무관하게 실거주 여부와 계약 형태만으로 피해자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청년, 신혼부부 우선 지원

청년과 신혼부부는 지원 우선순위를 높게 배정받고 있으며, 임대료 감면폭이 일반 피해자보다 더 큽니다. 또한 해당 계층은 추후 공공주택 우선 공급 시에도 가점 부여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사기 지원 신청 절차

피해자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지자체 또는 전세피해지원센터를 통해 신청을 해야 합니다. 신청은 오프라인으로도 가능하며, 온라인 전세피해지원포털(정부24 연계)에서도 접수가 가능합니다.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전세계약서
  • 등기부등본
  • 입주확인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 보증금 미반환 사실확인서(지자체 또는 법률지원센터 발급)

신청 후 최대 2주 이내에 피해자 여부가 확인되면, LH 등이 제공하는 임시주택 입주와 금융지원 등의 절차가 진행됩니다.

정부의 향후 계획

정부는 2025년 하반기부터 전세사기 근절을 위한 ‘공인중개사 직권확인제’를 시범운영할 예정입니다. 이 제도는 중개인이 임대인의 채무 상태를 사전에 확인하고, 세입자에게 설명할 법적 의무를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또한 전월세 계약체결 시 기존 등기기록 조회를 위한 통합플랫폼도 운영될 예정입니다.

맺음말: 전세사기 피해 구제를 위한 제도 적극 활용이 중요

2025년에도 전세사기 문제는 여전히 진행형인 사회적 이슈지만, 정부는 피해자 지원 확대와 법 제도 정비를 통해 실질적인 구제와 예방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 특별법 개정안은 이러한 노력의 중심에 있는 중요한 법적 기반입니다. 따라서 전세 계약을 앞둔 국민들은 본 제도와 지원 가능 여부를 충분히 숙지하고, 피해 발생 시 신속하게 제도를 활용해야 합니다.

전세사기 피해자 특별법 및 관련 지원제도에 대한 정보는 전세피해지원포털 또는 지자체 주택복지 관련 부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다 안전하고 투명한 전세시장을 위한 정부의 노력이 계속되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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